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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 부동산으로 현금흐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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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여으도직장인 2025. 4. 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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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불안정한 경제 속에서 필수재인 '부동산'으로 현금흐름 만들기는 직장인들도 할 수있는 부업중 하나로 꼽힌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을 시세차익 뿐만이 아닌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방법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1. 단기임대

 1) 정의: 단기임대는 통상 30일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이다.
             일반적인 전월세와 달리 유동적인 수요에 맞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다.

 2) 대상 고객
    • 유학생
    • 타지역에서 단기 체류하는 직장인
    • 리모델링으로 임시거주가 필요한 가족
    • 외국계 기업 직원 등

3) 법적 고려사항 및 사업자 조건
  -  단기임대는 30일 이상 거주 목적일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30일 미만의 경우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30일 이상으로 운영하되,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4) 적합한 주거 형태
    • 오피스텔 (전입 가능형)
    • 도시형생활주택
    • 다세대주택
    ※ 아파트의 경우 단기임대 제한이 있으며, 단지 내부 규정에 따라 불허될 수 있다.

2. 에어비앤비 (공유숙박업)

 1) 정의: 에어비앤비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에게 자신의 주거공간을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공유경제 기반 숙박업 형태이다.

 2) 대상 고객
   • 외국인 관광객
   •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단기 여행객
   • 출장 중 거주 공간이 필요한 내국인

 3) 법적 고려사항 및 사업자 조건: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한다.
   •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가 (관할 구청)
   • 공유숙박업 시범사업 등록 (내국인 가능, 일부 지자체 한정)
   • 일반 숙박업 등록 (소방·위생 요건 강화)

  4) 등록 조건
   • 실제 거주 중인 공간이어야 하며, 전용면적 제한이 있다.
   • 건물 용도는 일반주거지역 이상이어야 한다.
   • 아파트는 불가하며, 다세대주택오피스텔 가능

  5) 적합한 주거 형태
   • 단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전입 가능한 오피스텔
   ※ 아파트는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 불가

  6) 주의할 점
    무허가 숙박업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며 또한 다세대나 오피스텔은 이웃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동의 확보가 필요

3. 삼삼엠투 (33MTWO)

 1) 정의: 삼삼엠투는 소형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을 업무용 공유 공간 또는 단기 거주용으로 분할·공유하는 임대 전략이다. ‘
              3평, 3인 이하, 2주 이상’을 기준으로 공간을 쪼개어 활용하는 방식에서 유래되었다.

2) 대상 고객
    • 프리랜서, 1인 창업가
    • 시험 준비생
    •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자 등

3) 법적 고려사항 및 사업자 조건
  공유오피스 형태로 운영할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부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엔 사무용 건축물 전환 또는 창업지원시설 등록이 요구된다.
공간을 다수로 쪼개 임대 시에는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소방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4) 적합한 주거 형태
   • 오피스텔 (사무용)
   • 준주택
   • 소형 상가

※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불가능하며, 공간 구조 변경 시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주의할 점
  - 개별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경우, 세입자 보호장치가 약해 분쟁 위험이 있다.

4. 파티룸

 1) 정의: 파티룸은 오피스텔, 주택 등을 시간 단위로 대여하여 모임, 소모임, 촬영 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수익형 임대 전략이다.

 2) 대상 고객
   • 생일 파티, 커플 모임
   • 유튜브/인스타 콘텐츠 촬영팀
   • 소규모 워크숍, 이벤트

  3) 법적 고려사항 및 사업자 조건
     파티룸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다중이용시설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소방시설, 소음 규제, 화재안전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상가로 운영할 경우엔 일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고, 주거형 공간을 이용한다면 건물 규약 및 용도 위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4) 적합한 주거 형태:
     • 오피스텔 (숙박 제한 없음)
     • 상가주택 내 1층 공간
     • 원룸 건물 일부 층

   ※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규정에 따라 대부분 불허된다.

 5) 주의할 점:
      소음, 쓰레기, 무단숙박 등 민원 발생률이 높아 관리가 까다롭다. CCTV, 출입통제 시스템, 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5. 상생임대

  1) 정의: 상생임대는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2) 대상 고객
    • 실거주 희망 세입자
    • 고정된 월세를 원하는 장기 거주자

  3) 법적 고려사항 및 사업자 조건
     상생임대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니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직전 세입자와 계약 만료 후 1년 이내 재계약 체결
      • 임대료 인상률 5% 이하 유지
      • 임대계약 기간 2년 이상
      • 거주 주택은 본인 실거주 이력이 있는 1주택이어야 함

  4) 적합한 주거 형태
     • 아파트 (1세대 1주택 기준)
     • 다세대, 연립주택
     • 장기전세 주택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해당 혜택 대상이 아니다.

  5) 주의할 점
    임대계약서와 금액이 국세청 신고 자료와 일치해야 하며, 추후 세무조사 시 허위 계약이 발견되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