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대체주택 특례 및 일시적 2주택 특례와의 비교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트 조합원이라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거주해야할 집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재건축/재개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하는 다른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한다. *소득세법 156조 제5조 이와 관련한 대체주택 취득 특례에 대해 알아보자. 1. 대체주택 취득 특례란?대체주택 취득 특례란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을 멸실하거나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대체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유지해주는 제도 2. 적용 대상 ① 기존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이 멸실 또는 철거된 경우 ② 멸실 또는 철거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 ③ 새로운 대체주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실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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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4. 21:00